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라 1)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에서 사업자가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한 휴대폰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동통신3사를 제외한 MVNO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고 있지 않아 본인확인기관으로써 휴대폰 인증을 할 수 없으나, 본위원회는 MVNO사업자가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게 수행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MVNO사업자들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사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은 휴대폰 인증 이외에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 다른 인증 방법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휴대폰인증 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여 주시길 양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하셨던 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원하시는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방송통신에 대한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오승교, 2110-1522, 3rdmalkav@kcc.go.kr)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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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늘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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